작성자 L.laforet(ip:)
작성일 2022-02-17
조회 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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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상품을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주문하신 건에 한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되므로 고객님께서 따로 발급하시거나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(납부 7일 후 국세청에서 확인가능)발급이 가능합니다.
발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(http://www.taxsave.go.kr),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(1544-202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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